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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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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0.4.15>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사업시행자 등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
기초조사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0조
준공검사 등
제20조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
제21조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23조의2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의2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조의2
준용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31조의2
조세의 감면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7장
보칙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4조
감독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7조의2
벌칙
제37조의3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8823호
2007.12.27
제9050호
2008.3.28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98호
2009.4.1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67호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58호
국토기본법 2011.5.30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79호
2015.1.6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568호
2017.2.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4945호
2017.10.24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139호
2018.12.31
제16419호
2019.4.30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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