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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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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제4조
적용 대상자
제4조의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
보상 원칙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예우 <개정 2008.3.28>
제10조
의식상의 예우
제11조
보훈급여금
제11조의2
권리의 보호
제12조
보상금
제13조
사망일시금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
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
교육지원
제16조
취업지원
제16조의2
생업지원
제17조
의료지원
제18조
대부
제19조
양로지원
제19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조의4
심리적 재활 등
제20조
양육지원
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3장
기금 <개정 2008.3.28>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1조
제31조의2
기금 계정의 설치
제32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
제38조
보상의 정지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5장
벌칙 <개정 2008.3.28>
제43조
벌칙
제44조
과태료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56호
1994.12.31
제5146호
1995.12.30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제6338호
2000.12.30
제637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1.1.16
제6646호
2002.1.26
제6836호
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710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4.1.20
제7483호
2005.3.31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29
제7792호
2005.12.29
제8162호
2006.12.30
제8328호
2007.3.29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9083호
2008.3.28
제9463호
2009.2.6
제9967호
2010.1.25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1332호
2012.2.17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2668호
2014.5.21
제13607호
2015.12.22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257호
2016.5.29
제15030호
2017.10.31
제15341호
2017.12.30
제15550호
2018.4.6
제16193호
2018.12.31
제16427호
2019.4.30
제16828호
2019.12.10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917호
2021.1.26
제18137호
2021.4.20
제18233호
2021.6.8
제19220호
2023.1.17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0280호
2024.2.13
제20685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63호
2026.2.19
제21616호
2026.5.12
제21727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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