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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

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상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09.3.18>

제6조

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제7조

삭제

삭제 <2009.3.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