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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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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9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제1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4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16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제17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제18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20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1조
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2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3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4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6조
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8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제29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0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1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3조
사업의 시행방식
제34조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5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8조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9조
준공검사
제40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41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2조
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제4절
비용부담 등
제43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44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7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48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제49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0조
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51조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제52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3조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4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5조
자금지원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57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8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59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제60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1조
조례의 제정 등
제62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장
보칙
제6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4조
손실보상
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제68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7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
청문
제75조
행정심판
제76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7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80조
양벌규정
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
과태료
제17870호
2021.1.5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12.3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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