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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

시행 1991-04-09현행

제0조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