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