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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2023-08-08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2

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3조

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