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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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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제3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4조
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검토 비용의 지원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5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6조
자본금 출자
제17조
공사의 운영기간
제18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내부통제기준
제20조
직원의 파견 등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22조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제5장
보칙
제25조
자료의 공개
제26조
감독
제27조
공고
제6장
벌칙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405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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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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