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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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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1조
사업관리단
제12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3조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제14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분쟁조정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6조
설립
제17조
법인격
제18조
사무소
제19조
자본금
제20조
정관
제21조
등기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
해산
제24조
임원
제25조
임원의 임면
제26조
임원의 직무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29조
이사회
제30조
리스크관리위원회
제31조
내부통제기준
제32조
직원의 임면
제3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4조
업무
제35조
자산위탁의 계약
제36조
회계
제37조
예산과 결산
제38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40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제41조
기금의 재원
제42조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43조
기금의 관리
제44조
기금의 운용
제5장
보칙
제45조
자료의 공개
제46조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제47조
비밀누설 금지
제48조
감독
제49조
공고
제50조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제51조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제52조
면책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21486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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