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26-11-20현행

제1조

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제2조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의2

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5조

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6조

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

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8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