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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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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제5조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6조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제7조
심사기준
제8조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제1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제7583호
2005.7.13
제8416호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93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2.3
제1633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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