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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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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유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정 2010.2.4>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6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제7조
생산ㆍ관리원칙
제8조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제10조
생산현황의 통보
제11조
이관
제12조
회수 및 추가 이관 등
제13조
폐기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5조
보안 및 재난대책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제16조
공개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제18조의2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제18조의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제20조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제23조
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4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5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제26조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제27조
제28조
연구활동 등 지원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8395호
2007.4.27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10009호
2010.2.4
제17573호
2020.12.8
제21669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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