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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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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3조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제4조
편입신청의 철회
제5조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제6조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제7조
위원의 추천 등
제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제11조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13조
사실조사 등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6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8조
대체복무기관
제19조
대체업무
제2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24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25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27조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제2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29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3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3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3조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34조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7조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제37조의2
정치적 행위
제38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9조
대체역 편입 취소
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제41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제4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제4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4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제4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46조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4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제4장
보칙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제30807호
2020.6.30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169호
2024.1.30
제34430호
2024.4.23
제35643호
2025.7.8
제35758호
2025.9.18
제36601호
2026.8.25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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