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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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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
제4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
사전심사 위원회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사무기구의 설치
제11조
사실조사
제12조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제14조
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15조
대체역 편입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6조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7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제2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2조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제24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25조
대체역 편입 취소
제26조
예비군대체복무
제4장
보칙
제2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6851호
2019.12.31
제18001호
2021.4.13
제19404호
2023.5.16
제19789호
2023.10.31
제20805호
2025.3.18
제21557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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