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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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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9조
현장 수요조사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3절
농촌지도사업
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0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제23조
외국 등과의 협력
제24조
농업기술 연수 등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
제28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
제29조
시상
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1.11.30>
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제35조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보칙
제3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050호
2013.8.13
제13253호
2015.3.27
제14527호
2017.1.17
제16472호
2019.8.20
제17093호
2020.3.24
제17316호
2020.5.26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531호
2021.11.30
제19878호
2024.1.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03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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