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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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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9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10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2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3조
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4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5조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9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20조
농촌 서비스 협약
제4장
보칙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19640호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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