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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5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표준 계절근로계약서(농업, 어업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