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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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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제3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제10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10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제11조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3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14조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4조의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제15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16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17조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제18조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9조
조사ㆍ연구 사업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제6장
보칙
제2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신설 2025.8.14>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19224호
2023.2.14
제21021호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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