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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 1999-02-05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라 함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수출단지"라 함은 지정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정한 지역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삭제 <1999.2.5>

제3조

심의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수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수출단지의 지정등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 도지사가 수출단지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 수출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삭제 <1999.2.5>

제6조

삭제

삭제 <1999.2.5>

제7조

삭제

삭제 <1999.2.5>

제8조

삭제

삭제 <1999.2.5>

제9조

삭제

삭제 <1999.2.5>

제10조

삭제

삭제 <1999.2.5>

제11조

삭제

삭제 <1999.2.5>

제12조

삭제

삭제 <1999.2.5>

제13조

수출단지의 지원<개정 1999.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정품목의 생산기반의 조정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ㆍ생산기술의 지도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14조

삭제

삭제 <1999.2.5>

제15조

삭제

삭제 <1999.2.5>

제16조

삭제

삭제 <1999.2.5>

제17조

삭제

삭제 <1999.2.5>

제18조

삭제

삭제 <1999.2.5>

제19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0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1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2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3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4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5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6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7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8조

삭제

삭제 <1995.12.6>

제29조

삭제

삭제 <1995.12.6>

제30조

삭제

삭제 <1995.12.6>

제31조

삭제

삭제 <1995.12.6>

제32조

삭제

삭제 <1999.2.5>

제33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4조

삭제

삭제 <1999.2.5>

제34조의2

삭제

삭제 <1999.2.5>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삭제

삭제 <1997.12.13>

제37조

삭제

삭제 <1999.2.5>

제38조

삭제

삭제 <1999.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