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라 함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수출단지"라 함은 지정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일정한 지역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삭제 <1999.2.5>
① 농수산물수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 도지사가 수출단지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 수출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정품목의 생산기반의 조정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ㆍ생산기술의 지도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삭제 <1995.12.6>
삭제 <1995.12.6>
삭제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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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6>
삭제 <1995.12.6>
삭제 <1995.12.6>
삭제 <1995.12.6>
삭제 <1995.12.6>
삭제 <1999.2.5>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1997.12.13>
삭제 <1999.2.5>
삭제 <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⑤생략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⑮생략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0>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