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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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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제8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1조의2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제12조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제12조의2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4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제14조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863호
2005.6.13
제19970호
2007.3.27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1호
2008.9.18
제23195호
2011.9.30
제23998호
2012.7.31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61호
2014.3.18
제2562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9.24
제26171호
2015.3.30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34232호
2024.2.20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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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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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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