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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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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
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5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6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7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8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1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1조의2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제21조의3
주민대표단의 업무
제21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21조의5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21조의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4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제2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7조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조의2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제27조의3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27조의4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28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29조
공공기여
제30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1조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제3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3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제34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제35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6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4443호
2024.4.23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5.27
제35603호
2025.6.2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72호
2026.4.21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551호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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