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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