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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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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4조
정의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제12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의2
기본계획등의 평가
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제18조
지휘ㆍ감독 등
제19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
제25조
벌칙
제07763호
2005.12.29
제12584호
2014.5.20
제15431호
2018.3.13
제17162호
2020.3.31
제17763호
2020.12.29
제18484호
2021.10.19
제19945호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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