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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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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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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낙농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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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의 설립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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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의 준용
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제11조
원유 구입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제13조
집유조합 지정 등
제14조
원유 검사
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제16조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17조
보고 및 감독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과태료
제5349호
1997.8.22
제5763호
초지법 1999.2.5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1999.9.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660호
2009.5.8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11호
2014.3.11
제12950호
농업협동조합법 2014.12.31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271호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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