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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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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5조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제6조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제10조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
공공나노팹센터
제12조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제14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제15조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제17조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35673호
2025.7.29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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