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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삭제 <2026.1.30>

제7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⑫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생략

별표·별지15건 · 보관 0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별표 제2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1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2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3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4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5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6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7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8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9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10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11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12호삭제 &lt;2026. 1. 30.&gt;삭제
서식 제13호삭제 &lt;2026. 1. 30.&gt;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