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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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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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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절
설립 및 등록
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4조
발기인
제5조
정관
제6조
설립등기
제7조
조직 등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10조
변경등록
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기관
제12조
이사의 자격
제13조
이사의 직무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제15조
이사회의 직무
제16조
서면결의
제17조
감사의 자격
제18조
감사의 직무
제3절
업무
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20조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제21조
거래의 제한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4절
계산
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제25조
감사보고서
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
제27조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5절
해산 및 청산
제28조
해산사유
제29조
해산보고
제30조
청산인
제31조
청산인의 신고
제32조
청산인의 해임
제33조
재산상태의 조사
제34조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제37조
청산의 종결
제38조
청산의 감독명령
제39조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제1절
자산관리회사
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5조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7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1조
자산보관업무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4장
감독
제53조
감독 및 검사등
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장
보칙
제56조
청문
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6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6275호
2000.10.23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891호
보험업법 2003.5.29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4.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685호
2011.5.19
제12260호
2014.1.14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819호
2017.4.18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145호
2017.11.28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18호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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