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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시행 2004-04-01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8.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조

삭제

삭제 <2004.4.1>

제4조

삭제

삭제 <2004.4.1>

제5조

삭제

삭제 <2004.4.1>

제6조

삭제

삭제 <2004.4.1>

제7조

삭제

삭제 <2004.4.1>

제8조

자금관리인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관리인(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신용공여ㆍ부실채권관리ㆍ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약정체결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또는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업에서 자금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인이 승인하는 업무는 채권보전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한한다.

③ 자금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약정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
2.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이 약정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동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소집목적 및 채권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현황 등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3.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4.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6.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 채권재조정 및 신규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3. 그밖에 협의회의 의결로써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말한다.

제1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 및 당해 조정신청을 한 채권금융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기업의 임ㆍ직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2.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제1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