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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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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제8조
제9조
신용위험의 평가
제3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10조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제12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13조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제14조
채권행사의 유예
제15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제16조
약정의 이행점검
제17조
채권재조정 등
제18조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20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개정 2005.3.31>
제21조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 점검<개정 2005.3.31>
제22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제23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제4장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등
제24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제25조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제26조
협의회의 업무
제27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제28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제29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30조
손해배상책임
제31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제32조
조정신청 등
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6장
시정조치 및 벌칙
제36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6504호
2001.8.14
제6891호
보험업법 2003.5.29
제699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3.12.1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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