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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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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제17조
채무조정
제18조
신규 신용공여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31조
조정신청
제32조
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5장
시정조치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36조
과태료
제19852호
2023.12.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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