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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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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의2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
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7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의2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3
신탁사무의 방법
제35조의4
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5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6
감독
제35조의7
허가취소 등
제35조의8
과징금처분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37조
청문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8108호
2006.12.28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34호
2008.3.21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9.1.30
제9582호
2009.4.1
제9689호
2009.5.21
제10251호
2010.4.12
제11231호
2012.1.26
제1123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84호
2014.1.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663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71호
2018.4.17
제17524호
2020.10.20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691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81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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