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03-23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8.3.4, 2013.3.23>

② 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제3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제4조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5조

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4.3.30, 2008.3.4, 2013.3.23>

제6조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제7조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제8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9조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제10조

소득의범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1999.2.2>

제12조

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