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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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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제9조
국가의 책무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15조
차별금지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7조
적합성원칙
제18조
적정성원칙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제30조
금융교육
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33조
분쟁조정기구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제36조
분쟁의 조정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40조
시효의 중단
제41조
소송과의 관계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6조
청약의 철회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9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54조
청문
제55조
이의신청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제57조
과징금
제58조
과징금의 부과
제59조
이의신청
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62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63조
환급가산금
제64조
결손처분
제7장
보칙
제65조
업무의 위탁
제66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66조의2
전속관할
제8장
벌칙
제67조
벌칙
제67조의2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제17112호
2020.3.24
제17292호
보험업법 2020.5.1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532호
2023.7.11
제1970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0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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