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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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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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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7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제9조
등록증의 발급
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제18조
현상변경 허가
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20조
행정명령
제21조
정기조사
제22조
긴급조사
제23조
가치재평가
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제25조
등록의 말소
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38조의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41조
경비부담
제42조
보고 등
제43조
준용 규정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48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제49조
준용 규정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3조
전문인력 양성
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7장
보칙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
청문
제8장
벌칙
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62조
과태료
제19702호
2023.9.14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914호
2025.4.8
제21399호
2026.2.27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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