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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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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
가입기간
제15조
급여수준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조의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7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9
가입기간
제23조의10
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4
국가의 지원
제23조의15
공단의 책무
제23조의16
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의2
수수료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9조
업무의 협조
제40조
보고 및 조사
제41조
청문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10967호
2011.7.25
제15664호
2018.6.12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038호
2021.4.13
제18752호
2022.1.11
제21135호
2025.11.11
제21475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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