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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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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제13조
세제 지원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3조
보증관계
제24조
보증료
제25조
통지의무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제27조
지연이자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0조
이용료 등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제42조의2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제43조의2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제43조의3
예탁 우리사주 대여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제45조의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6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제49조의2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제53조
정관변경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8조
이사 및 감사
제59조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69조
시정명령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7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8조
비밀유지 등
제79조
제80조
「민법」의 준용
제80조의2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84조
성과 배분
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신설 2015.7.20>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5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조의9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제86조의10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조의11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86조의12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3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4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5
준용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5장
보칙
제93조
지도ㆍ감독 등
제94조
위임 및 위탁
제95조
반환명령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9조
과태료
제10361호
2010.6.8
제11271호
2012.2.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370호
2014.1.28
제12626호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378호
주거기본법 2015.6.22
제13412호
2015.7.20
제13900호
2016.1.27
제14498호
2016.12.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87호
2018.4.17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601호
2020.12.8
제17764호
상법 2020.12.29
제18424호
2021.8.17
제18926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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