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06-16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제3조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부터 <36>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근로감독관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lt;2013.6.19&gt;삭제
서식 제2호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