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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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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5.24>
제3조
계급
제4조
서열
제5조
병과
제5조의2
전군
제3장
복무 <개정 2011.5.24>
제6조
복무의 구분
제7조
의무복무기간
제8조
현역정년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9조
임용
제9조의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3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0조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
장교의 임용
제11조의2
예비장교후보생
제11조의3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4조의2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
임용연령 제한
제16조
보직
제16조의2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7조
임기
제17조의2
보직해임
제17조의3
원수 임명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1조
병과장 임명
제5장
능률 <개정 2011.5.24>
제22조
능률 증진
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의2
상훈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제24조
진급
제24조의2
임기제 진급
제24조의3
근속진급
제24조의4
명예진급
제25조
진급권자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7조
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
특별진급
제30조의2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2조
진급 낙천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5조의2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36조
정년 전역 등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제39조
전역 보류
제40조
제적
제41조
퇴역
제42조
예비역 편입
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5.24>
제44조
신분보장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제46조의3
제46조의4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제46조의5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46조의6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복제 및 예식
제48조
휴직
제49조
휴직기간
제49조의2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9장
보수 <개정 2011.5.24>
제52조
보수
제53조
실비변상
제53조의2
명예전역
제54조
보상
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3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4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4조의6
자료의 요청
제54조의7
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제55조
연금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56조
징계 사유
제56조의2
징계부가금
제57조
징계의 종류
제58조
징계권자
제58조의2
징계위원회
제5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조의3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59조의4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제60조
항고
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1조
위임규정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62조의2
장려금의 지급
제62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3조
인사기록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5조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신설 2023.10.31>
제67조
벌칙
제1006호
1962.1.20
제1016호
1962.1.29
제1041호
1962.3.26
제1085호
1962.5.31
제1406호
1963.9.24
제1576호
1963.12.16
제1733호
1965.12.30
제1837호
1966.10.4
제1999호
1968.3.18
제2295호
1971.1.22
제2456호
1973.1.30
제2626호
1973.10.10
제2727호
1974.12.26
제2979호
1976.12.31
제3265호
1980.12.4
제3469호
1981.12.17
제3697호
1983.12.31
제3802호
1985.12.31
제4085호
1989.3.22
제4158호
1989.12.30
제4374호
1991.5.31
제4506호
1992.12.2
제4685호
병역법 1993.12.31
제4695호
1993.12.31
제4839호
1994.12.31
제5060호
1995.12.29
제5267호
1997.1.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03호
1999.1.29
제6016호
1999.9.7
제6017호
국방대학교설치법 1999.9.7
제6290호
2000.12.26
제6291호
2000.12.26
제6719호
2002.8.26
제6748호
2002.12.5
제6808호
2002.12.26
제7085호
2004.1.20
제7269호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4.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29호
2005.3.31
제7852호
2006.3.3
제7932호
2006.4.28
제7976호
2006.9.22
제8584호
2007.8.3
제8732호
2007.12.21
제9293호
2008.12.31
제9996호
2010.2.4
제10217호
2010.3.31
제10703호
2011.5.24
제10824호
2011.7.14
제10928호
2011.7.25
제11390호
2012.3.21
제11560호
2012.12.18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2231호
2014.1.14
제12403호
2014.3.11
제12747호
2014.6.11
제12904호
2014.12.30
제13352호
2015.6.22
제13505호
2015.9.1
제1363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5.12.29
제13775호
2016.1.19
제14180호
2016.5.29
제14421호
2016.12.20
제14609호
2017.3.21
제15345호
2018.1.16
제16224호
2019.1.15
제16354호
2019.4.23
제16928호
2020.2.4
제17684호
병역법 2020.12.22
제18000호
2021.4.13
제18680호
2022.1.4
제19078호
2022.12.13
제19475호
2023.6.20
제19787호
2023.10.31
제20018호
2024.1.16
제20311호
2024.2.20
제20355호
2024.2.27
제20538호
2024.12.3
제20639호
2025.1.7
제20803호
2025.3.18
제21319호
2026.2.3
제21765호
2026.6.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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