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군수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제3조
군수품의 구분
제4조
준용규정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제6조
관리기관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제8조
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제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절
통칙 <개정 2009.4.1>
제10조
관리전환
제2절
획득 <개정 2009.4.1>
제11조
획득
제3절
출납 <개정 2009.4.1>
제12조
출납
제4절
처분 <개정 2009.4.1>
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제13조의2
탄약의 폐기
제14조
대여
제15조
양도
제16조
교환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4.1>
제17조
재물조사
제18조
재물조정
제19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20조
제21조
내용연수
제6절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4.1>
제22조
자연감모
제23조
손ㆍ망실처리
제7절
군수품의 관급 <개정 2009.4.1>
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 <신설 2026.6.9>
제25조의2
군수품의 안전조치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개정 2009.4.1>
제1절
군사원조품 <개정 2009.4.1>
제26조
군사원조품
제2절
전시 등의 특례 <개정 2009.4.1>
제27조
전시 특례
제27조의2
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제5장
책임 <개정 2009.4.1>
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제6장
기록과 보고 <개정 2009.4.1>
제30조
장부의 비치
제3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7장
감사 <개정 2009.4.1>
제32조
감사
제33조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35조
적용배제
제36조
제1310호
1963.3.23
제2631호
1973.10.10
제3947호
물품관리법 1987.11.28
제4248호
1990.8.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836호
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59호
2009.4.1
제10822호
2011.7.14
제12401호
2014.3.11
제13240호
2015.3.27
제17997호
2021.4.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63호
2026.6.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