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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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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개정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
목적
제2조
신분적 재판권
제3조
그 밖의 재판권
제3조의2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조의3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제3조의4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제3조의5
재정서의 송부 등
제3조의6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제3조의7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5조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6조의2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7조
군사법원장
제8조
부의 설치
제9조
대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
제12조의2
관할의 직권조사
제12조의3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조의4
군사법원의 관할
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제14조의2
사건의 직권이송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제17조
관할의 경합
제18조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제19조의2
관할지정의 신청
제19조의3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2조의2
군판사인사위원회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27조
군판사의 연임
제27조의2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9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30조의2
「군인사법」의 적용
제30조의3
군판사의 정원
제31조
직원
제32조
서기
제33조
법정경위
제34조
통역인
제35조
기사
제35조의2
위임규정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제36조
군검찰단
제37조
군검사의 직무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의2
지휘ㆍ감독의 원칙
제40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1조
군검사의 임명
제41조의2
군검사의 정원
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제43조
군사법경찰관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제46조
군사법경찰리
제47조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제2편
소송절차 <개정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09.12.29>
제48조
제척의 원인
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50조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제52조
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4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55조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제56조
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변호와 보조 <개정 2009.12.29>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제60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61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61조의2
대표변호인
제62조
국선변호인
제63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제64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65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66조
보조인
제3절
재판 <개정 2009.12.29>
제67조
재판의 공개
제67조의2
개정의 장소
제68조
법정의 질서유지
제68조의2
녹화 등의 금지
제68조의3
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제68조의4
감치 등
제69조
재판의 합의
제70조
의견진술의무 등
제71조
판결ㆍ결정ㆍ명령
제72조
재판서의 방식
제73조
재판의 이유
제73조의2
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75조
재판서의 서명 등
제76조
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제77조
재판의 선고ㆍ고지
제78조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제79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0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4절
서류 <개정 2009.12.29>
제81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제83조
검증 등의 조서
제84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86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87조의2
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87조의3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88조
제88조의2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제89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0조
제91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2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제93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제93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93조의3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5절
송달 <개정 2009.12.29>
제94조
서기에 의한 송달
제95조
우편에 의한 송달
제96조
송달의 촉탁
제97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제99조
군검사에 대한 송달
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절
기간 <개정 2009.12.29>
제103조
기간의 계산
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개정 2009.12.29>
제105조
소환
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제109조
구속의 정의
제110조
구속의 사유
제111조
구인의 효력
제11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제112조의2
수명군판사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115조
구속의 촉탁
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
제118조
긴급처분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제127조
구속의 통지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133조
구속의 취소
제134조
보석의 청구
제135조
필요적 보석
제136조
임의적 보석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39조
보석의 조건
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제14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제144조
보증금의 반환
제14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8절
압수와 수색 <개정 2009.12.29>
제146조
압수 등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제149조
수색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제153조
압수ㆍ수색영장
제154조
영장의 방식
제155조
제156조
영장과 집행
제157조
집행의 보조
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제159조
영장의 제시
제160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69조
증명서의 발급
제170조
압수목록의 발급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72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74조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7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79조
준용규정
제9절
검증 <개정 2009.12.29>
제180조
검증
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
제184조
시각의 제한
제185조
검증의 보조
제186조
준용규정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제187조
증인의 자격
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2조
증인의 소환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제195조
준용규정
제196조
증인의 선서
제197조
선서의 방식
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제199조
선서무능력
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201조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제204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05조
신문의 청구
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제209조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제11절
감정 <개정 2009.12.29>
제210조
감정
제211조
선서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제217조
수명군판사
제218조
당사자의 참여
제219조
준용규정
제220조
여비ㆍ감정료 등
제221조
감정증인
제221조의2
감정의 촉탁
제12절
통역과 번역 <개정 2009.12.29>
제222조
통역
제223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224조
번역
제225조
준용규정
제13절
증거보전 <개정 2009.12.29>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제14절
소송비용 <개정 2009.12.29>
제227조의2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3
공범의 소송비용
제227조의4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5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6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7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8
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9
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제227조의10
부담액의 산정
제227조의1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227조의12
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227조의13
비용보상의 범위
제227조의14
준용규정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2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28조의3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29조
준수사항
제230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31조의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232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제232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의3
긴급체포
제232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2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조의6
준용규정
제233조
피의자신문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35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36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36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36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제236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236조의6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38조
구속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8조의3
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제240조의2
구속기간의 계산
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제246조
준용규정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제248조
현행범 체포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50조
준용규정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53조의2
보증금의 몰취
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
제257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58조
준용규정
제259조
긴급처분
제259조의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60조의2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제265조
고소권자
제266조
고소의 제한
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71조
제272조
고소기간
제273조
여러 명의 고소권자
제274조
고소의 취소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제276조
고발
제277조
고발의 제한
제278조
대리고소
제279조
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80조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81조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제285조
군검사의 사건처리
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절
공소 <개정 2009.12.29>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제289조의2
기소편의주의
제290조
공소의 효력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95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97조
공소의 취소
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제299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제300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301조
재정신청
제302조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304조
심리와 결정
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제306조의3
비용부담 등
제307조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조의2
제307조의3
제3절
공판 <개정 2009.12.29>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9조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제309조의2
의견서의 제출
제309조의3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09조의4
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제309조의5
공판준비절차
제309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309조의7
공판준비기일
제309조의8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제309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309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조의1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제309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제309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309조의14
준용규정
제309조의15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제309조의16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310조의2
집중심리
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제315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316조의2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
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23조의2
구두변론주의
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25조의2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제32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26조의3
군검사의 불출석
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328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제329조
인정신문
제330조
군검사의 모두진술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33조
제334조
증거조사
제335조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338조의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338조의3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제339조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2조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
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의2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의3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제351조
증거의 제출
제351조의2
피고인 신문
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제354조
변론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제356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2관
증거 <개정 2009.12.29>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제359조의2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62조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66조
진술서 등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69조
전문의 진술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제372조의2
판결선고기일
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제379조
제380조
무죄의 판결
제381조
면소의 판결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39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제395조
상소권자
제396조
항고권자
제397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9조
일부상소
제400조
상소 제기기간
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2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403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06조
상소의 포기ㆍ취하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409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411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5조
항소 제기기간
제416조
항소 제기방식
제417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20조
항소이유서
제421조
답변서
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제424조
제425조
변론방식
제426조
피고인의 출석
제427조
조사범위
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제429조
사실의 조사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제431조
파기의 판결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433조
파기환송
제434조
파기이송
제435조
파기자판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1조
준용규정
제3절
상고 <개정 2009.12.29>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3조
비약적 상고
제444조
상고의 제기 기간
제445조
변론방식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
제450조
준용규정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52조
정정판결
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조의2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3
보통항고의 시기
제455조
즉시항고 제기 기간
제456조
항고의 절차
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9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의2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1조
군검사의 의견진술
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64조
재항고
제465조
준항고
제466조
준항고
제467조
준항고의 방식
제468조
준용규정
제3편
특별소송절차 <개정 2009.12.29>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69조
재심이유
제470조
재심사유
제471조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72조
재심의 관할
제473조
재심청구권자
제474조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75조
변호인의 선임
제476조
재심청구의 시기
제477조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제478조
재심청구의 취하
제479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80조
사실조사
제48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82조
청구기각 결정
제483조
청구기각 결정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86조
즉시항고
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488조
재심의 심판
제48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90조
무죄판결의 공시
제491조
준용규정
제2장
비상상고 <개정 2009.12.29>
제492조
비상상고 이유
제493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494조
비상상고의 방식
제495조
공판기일
제496조
조사의 범위
제497조
기각의 판결
제498조
파기의 판결
제499조
제500조
판결의 효력
제501조
준용규정
제3장
약식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2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3
약식명령의 청구
제501조의4
보통의 심판
제501조의5
약식명령의 방식
제501조의6
약식명령의 고지
제501조의7
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8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제501조의9
기각의 결정
제501조의10
약식명령의 실효
제501조의11
약식명령의 효력
제501조의12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501조의13
상소 규정의 준용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14
즉결심판의 대상
제501조의15
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16
서류ㆍ증거물의 제출
제501조의17
청구의 기각 등
제501조의18
심판
제501조의19
개정
제501조의20
피고인의 출석
제501조의21
불출석심판
제501조의22
기일의 심리
제501조의23
증거능력
제501조의24
즉결심판의 선고
제501조의25
즉결심판서
제501조의26
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제501조의27
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28
즉결심판의 실효
제501조의29
즉결심판의 효력
제501조의30
가납명령
제501조의31
형의 집행
제501조의32
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제501조의33
제501조의34
준용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502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503조
집행 지휘
제504조
집행 지휘의 방식
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제506조
사형의 집행
제507조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제511조
사형집행조서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5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16조
형집행장의 방식
제517조
형집행장의 효력
제518조
형집행장의 집행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제520조
재산형 등의 집행
제52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522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523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524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25조
몰수물의 처분
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제527조
위조 등의 표시
제528조
환부 불능과 공고
제529조
의의신청
제530조
이의신청
제531조
신청의 취하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제533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제534조
특례규정
제534조의2
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제534조의3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제534조의4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534조의5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534조의6
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534조의7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534조의8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제534조의9
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534조의10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534조의11
재판관의 지정
제534조의12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534조의13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4
재판관의 계급
제534조의15
전시의 서기 등
제534조의16
전시 군검찰부
제534조의17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534조의18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제535조
관할관의 조치권
제535조의2
간주규정
제6편
보칙 <개정 2009.12.29>
제536조
준용
제3993호
1987.12.4
제4616호
군사기밀보호법 1993.12.27
제4704호
1994.1.5
제5681호
국가정보원법 1999.1.21
제6037호
1999.12.28
제6082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1999.12.31
제6290호
군인사법 2000.12.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078호
검찰청법 2004.1.20
제7229호
2004.10.16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 2004.12.31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42호
2008.1.17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6.9
제9841호
2009.12.29
제11002호
아동복지법 2011.8.4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2199호
2014.1.7
제13126호
2015.2.3
제13722호
2016.1.6
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15165호
2017.12.12
제15983호
2018.12.18
제16926호
2020.2.4
제17367호
2020.6.9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2020.12.15
제18465호
2021.9.24
제19744호
2023.10.24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12.26
제20736호
2025.1.31
제21325호
2026.2.5
제22013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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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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