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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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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
제7조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제8조
전담직위
제9조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1조
대우군무원
제12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4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28476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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