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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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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의2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의2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의3
공시송달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7조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제8조
선서의 내용과 방식
제9조
증인의 보호
제10조
검증
제11조
여비ㆍ수당의 지급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
제15조
고발
제15조의2
수사기간 등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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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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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68호
2000.2.16
제6659호
2002.3.7
제6858호
2003.2.4
제10051호
2010.3.12
제10330호
2010.5.28
제12503호
2014.3.18
제14377호
2016.12.16
제14757호
2017.3.21
제15621호
2018.4.17
제21068호
2025.10.1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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