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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