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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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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3조
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제4조
대상자
제5조
열람시간
제6조
관외대출
제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3장
분관의 운영 <신설 2018.3.22>
제8조
분관의 기능
제9조
운영세칙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18.3.22>
제10조
납본의 대상
제11조
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제12조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제13조
보상 절차 등
제14조
납본 대행 및 수수료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제15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6조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개정 2018.3.22>
제17조
교환·이관
제18조
폐기·제적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제19조
구성
제20조
기능
제21조
직무
제22조
회의
제23조
수당
제24조
운영세칙
제8장
보칙 <개정 2018.3.22>
제25조
위임규정
제153호
2010.2.24
제213호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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