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2장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제5조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7조
(관리대상 기록물)
제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9조
(기록물의 정리)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1조
(기록물분류기준표)
제12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3조
(보존기간)
제14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5조
(접근권한 구분관리)
제16조
(보존방법)
제17조
(보존장소)
제18조
(비치기록물의 지정·관리 등)
제19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1조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3조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이관)
제25조
(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제27조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28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29조
(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제30조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제31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3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33조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제34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35조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제7장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등
제36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37조
(위임규정)
제164호
2011.4.2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