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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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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자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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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제13조
국채의 매입소각
제14조
국채증권의 견본
제15조
국채증권의 인수보고
제16조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제17조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제18조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제19조
자격의 증명
제20조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등
제22조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제23조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제24조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제25조
국채등록부의 열람등
제26조
장부의 비치
제27조
정기보고
제2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제29조
제30조
국채사무처리세칙
제1961호
1994.1.21
제136호
2000.4.1
제69호
2009.4.7
제697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18.11.26
제86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21.10.28
제1018호
2023.9.15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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