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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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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5조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6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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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대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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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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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종료
제10조
파견의 종료 요구
제11조
국회에의 보고 등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3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제16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
물자협력
제18조
기념사업 등
제9939호
2010.1.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23호
2015.2.3
제18594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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