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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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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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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6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
실태조사 등
제11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경비 지원
제14조
포상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4627호
2017.3.21
제15813호
2018.10.16
제18762호
2022.1.18
제21673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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