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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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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제4조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제5조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제6조
홍보협의회의 운영
제7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8조
정책광고 사전협의
제9조
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제11조
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제12조
홍보교육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제13조
정책의 홍보책임자
제14조
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
제15조
취재지원
제16조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7조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제18조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제20053호
2007.5.16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334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1.12.6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88호
2013.12.11
제341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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