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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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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보고
제9조
실태 조사 등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3조
국어심의회
제14조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3
자격취소
제20조
한글날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5조
협의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368호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03호
2008.3.28
제9491호
2009.3.18
제10584호
2011.4.14
제11424호
2012.5.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625호
2017.3.21
제16589호
2019.11.26
제18249호
2021.6.15
제18761호
2022.1.18
제20491호
2024.10.22
제20913호
2025.4.8
제21586호
2026.4.28
제21743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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