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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04-01현행

제1조

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제2조

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

단장 및 참모장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2024.3.26>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제4조

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7>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생략